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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처리절차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이동
    •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하단 신청하기 선택

     

     

     

     

    • 원하는 방식의 로그인 선택

     

     

     

     

    • 복지신청 페이지 하단의 노년- 기초연금 - 신청하기 선택
    • 신청하기 선택 후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 해당사항 확인 후 신청 또는 미신청 선택
    • 하단의 확인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 선택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후 하단의 확인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 Step1 신청인/대상자 확인
    • Step2 신청서 작성
    • Step3 구비서류작성/첨부
    • Step4 신청완료
    • Step1~4까지 정보 입력 및 자료 첨부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마치며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