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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처리절차
기초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이동
-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하단 신청하기 선택
- 원하는 방식의 로그인 선택
- 복지신청 페이지 하단의 노년- 기초연금 - 신청하기 선택
- 신청하기 선택 후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 해당사항 확인 후 신청 또는 미신청 선택
- 하단의 확인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 선택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후 하단의 확인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 Step1 신청인/대상자 확인
- Step2 신청서 작성
- Step3 구비서류작성/첨부
- Step4 신청완료
- Step1~4까지 정보 입력 및 자료 첨부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마치며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